2022.12.1기준 이므로,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 업뎃확인할 것 산지관리법 제 4조(산지의 구분) 1.보전산지 가.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우리나라의 산지는 보전산지 아니면 준보전산지라는 뜻)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제12조. 준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이 없다 =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시설들이 허가가 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