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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기준 이므로,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 업뎃확인할 것
산지관리법 제 4조(산지의 구분)
1.보전산지
가.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우리나라의 산지는 보전산지 아니면 준보전산지라는 뜻)
보전산지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제12조.
준보전산지에 대한 행위제한이 없다 =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시설들이 허가가 날 수 있는지 지자체에 문의를 해봐야 함.
토지의 지목이 답, 임야일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통한 개발행위허가 필요하며,
. (*법적으로는 행위제한이 없으나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허가가능여부 문의해야 확실함.)
보전산지 건축제한 | 준보전산지 건축제한 | |
해당 법 | 산지관리법 |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제한 규제가 있을 수 있다) |
준보전산지일 경우 경사도, 입목축적, 활엽수의 비율등 다양한 조건 만족해야 건축허가 가능
아래 표의 내용은 회사에서 규모검토를 진행하며,
답,임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해 건축행위가 가능할 지 기준을 따져보며 만든 표이다.
땅을 구매하거나 개발하기 전 이정도의 법규 검토를 해야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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