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부설주차장: 건축물, 골프연습장 ,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내용출저: 토지e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