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고용->인건비 지급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이 제도에 의해 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포착되게 되어 추가 과세가 됨. 일용직과 정직원은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다름. 일용직 정직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일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다음 6% 세율을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제하여 계산.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일용근로소득금액 x 세율(소득금액의 6%) =산출세액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결정세액 소액부징수 (결정세액 1,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음) 정직원은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