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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정직원 비교

heatheryun 2023. 12. 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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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인건비 지급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

이 제도에 의해 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되었음이 포착되게 되어 추가 과세가 됨.

일용직과 정직원은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다름.

일용직 정직원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일급에서 15만원을 공제한 다음 
6% 세율을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제하여 계산.

총지급액(비과세 제외) -근로소득공제 (1일 15만원)
=일용근로소득금액 x 세율(소득금액의 6%)
=산출세액 - 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
=결정세액
소액부징수 (결정세액 1,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음)

정직원은 매년 국세청이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연말정산 대상이 아님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 후 연말정산
근로소득/프리랜서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볼지/일시적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볼지는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급여에서 3.3%를 공제한 금액 지급, 그 공제한 금액을 원천세 신고를 통해 납부

*기타소득자(실습생이 단기간 일하면서 배울 때) 기타소득은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처럼 총 금액에서 8.8%를
제외하고 지급(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이 넘으면 종합합산신고를 매년 5월에 해야 함. 300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할 수 있음)


 

 

과세관청: 사업자 신고와 별개로 실질적인 근로에 따라 일용직 또는 정직원 해당 여부 판단.

일용직: 근로계약 시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미만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

ex)입사 후 3개월 동안 수습을 받고 채용이 안 되는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 

3개월 이상 근무 조건으로 취업했으나 3개월 미만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일용직이 아닌 정직원

3개월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해 계산한 기간이나, 간헐적으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고용되면 정직원으로 봄.

 

따라서 일당 15만원이 넘지 않는 한 원천징수 할 세금은 없음.

단, 일용직이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정직원이 된 경우 -> 근로자 신분. (근로소득에 대한 원친징수 시행)

 

실습생 세금신고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지급하고 고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하거나, 고용 기간이 3개월(1년)이상인 경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기타소득 해당: 일시,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소득 해당: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ex. 프리랜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등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의 경우

-비과세: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 지원비는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신고납부 및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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