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주차대수 정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차공간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설주차장에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주차대수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는 각 시/군/구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 법정 주차 대수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차 구획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 법정 주차 대수 기준은 꼭 지자체별 기준을 확인 찾는 방법 사이트1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https://www.elis.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모든 자치단체의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