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수를 구할 때 나와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표 ex) 1.위락시설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등등 내가 계획하는 건물의 용도를 모르겠다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됨 (아래 정리한 내용은 22.10.19일 기준이니 법규가 업뎃되지 않았나 확인하고 직접 찾아보는 것을 추천) 16.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관광진흥법 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