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찾아보기

heatheryun 2022. 10. 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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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를 구할 때 나와있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표

ex) 

1.위락시설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등등 내가 계획하는 건물의 용도를 모르겠다면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면 됨 
(아래 정리한 내용은 22.10.19일 기준이니 법규가 업뎃되지 않았나 확인하고 직접 찾아보는 것을 추천)
 
16.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관광진흥법 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 2 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

바 카지노영업소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으로서 2 제 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등등의 기준들을 바탕으로 

[아래 표로 정리]

 이 기준에 따라 수식을 작성하여 총 주차대수를 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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