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항상 바뀌니까 직접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건축법 제 46조(건축선의 지정) 이부분으로 검색해서 보면 된다. 2022.11.18일 기준의 법으로 정리해 놓은 내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읽어야 함. 건축법 제 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